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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휴연휴가 승소안'의 본의의 의미

2016/11/8 19:58:00 35

직장연휴권익

양씨는 2년 동안 쉬지 않았기 때문에 노동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한 후 법원에 기소회사를 기소해 하루 임금 300%를 2년 21일 지급을 요구하였다.

연휴 임금

13902.11원.

이 사건은 며칠 전에 종심 결과가 나와 양 씨가 제기한 요구는 법원의 지지를 받았다.

‘노동법 ’에 따르면 “무릇 1년 이상 근무하는 것은 유급 연휴를 즐길 수 있다 ”며 “직장은 연휴를 즐길 수 있어야 한다 ”고 밝혔다.

유급 연휴는 고용인 단위의 강제 의무지만 현재 우리나라 용공 제도가 불규칙한 기업사업기관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으며, 어떤 단위는 직원들의 정상적인 법정 휴가를 보장할 수 없으며, 현재의 연휴 등 복지 휴가를 태울 필요가 없다.

법정 유급 연휴는 왜 쉬지 않고 쉬지 않아야 하는가? 예전부터 보니 대부분

소유권 원가

너무 높아서 힘껏 일하다.

양 선생의 사례를 보면 알 수 있다. 양 선생은 법원에 기소해 최종적으로 소송을 당했고, 그간 여러 회환을 겪고 노동중재위에게 중재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고 법원에도 1심, 2심 절차를 거쳐 결국 승소했다.

또 제보 경로가 통하지 않다.

증거를 찾다

어려운 과정도 유급 연휴 어려운 요인이다.

양 선생의 승소는 법에 따라 유대 연휴를 누리는 근로자의 합법적 권익으로 인단위를 침범해서는 안 된다고 충분히 밝혔다.

위권 과정에서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양 씨는 결국 승소를 얻어 일정한 패러다임을 가지고 있다.

양선생 사건은 적어도 우리 이하의 경고를 줄 수 있다: 근로자는 위권의식이 있어야 한다. 일단 불공평한 대우를 당하면 법적 경로를 통해 위권을 유지할 수 있다. 둘째는 관련 부문의 통통통고신고와 응용 처리기제를 완화하고 위법 위반자 단위의 처벌력에 따라 근로자의 유급 연가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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