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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점 매각 신발을 팔지 않고 손님에게 영수증의 위법 행위를 하다

2010/7/13 17:22:00 58

영수증 위법 행위 구두

감주시 김여사 전신: 나는 지난 주에 감주시 남경로와 문청로교계 한 신발 가게에서 한 켤레를 샀다구두가게 주인이 영수증을 받지 않고 발견하였다신발 끈길었으니 신발을 신발가게로 갈아입고 가게에 가서 거절당했다.


요즈음 기자가 도착하다신발 가게상황을 이해하다.이 상점 주인은 기자에게 당시 김 여사가 신발을 샀을 때, 그녀는 확실히 약속했다. 신발이 아직 신지 않은 상황에서 문제가 생기면 바꿀 수 있다.그러나 김 여사는 이미 신고 닳고 닳은 신발을 들고 바꾸는 것은 물론 그녀의 요구에 만족할 수 없다.왜 영수증 발급을 하지 않는 일인지 이 가게에서 판매하는 것은 모두 창고 세일 때문에 가격이 비교적 싸기 때문에 영수증을 내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후 기자는 이 일에 대해 장공구 공상국을 취재했다.상공업자들은 《소비자 권익보호법》에 규정에 따라 점주는 반드시 소비자에게 영수증을 제공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렇지 않으면 위법에 속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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