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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기간에 의료보험 권리를 누릴 수 있습니까?

2008/12/11 11:58:00 41934

    

사건의 내용

고 씨는 근무한 지 6년 만에 모 공장에 채용돼 4년 간의 노동 계약을 체결해 시용기간이 4개월으로 정해졌고, 고씨는 정규직 직이 된 후 고씨에게 각종 사회보험을 처리하기로 약속했다.

고 씨는 시용기간이 끝나지 않았을 때 병원에 입원해 병원에 진료한 지 한 달 만에 완쾌되지 않았다.

입원 기간 이 공장은 고모 씨의 전 임금 지급을 중지하고 시험 기간에 적응하지 못하고 채용 조건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노동 계약을 해제했다.

고모 씨가 불복하여 현지 로 향하다

노동 쟁의

중재위원회는 이 공장에서 노동 계약 해제 결정을 청구해 계약을 계속 이행하고 의료기 병가 및 관련 사회보험 대우를 받을 것을 요구했다.

노동쟁의중재위원회는 수사를 거쳐 관련 규정에 따라 고모 노동계약의 결정이 무효화되고, 고모 입원 기간의 병가급을 보급하여 시험기간의 노동보험을 보완하고 상응하는 체납금을 지급한다.

      案例分析

     

시용 기간

직장과 근로자는 서로 이해하고 선택을 위해 약속한 것은 6개월이 넘는 고찰 기간이다.

시험기간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부기법에 규정되어 근로자와 고용 단위가 노동관계의 필수 시련기를 확립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시용기에 처해 화학비료공장의 정식 직공으로 인정할 수 없고, 사회를 누리는 것을 박탈해서는 안 된다

보험 대우

권리.

이번 사건에서 고씨는 시용기간 내에 병을 앓고 있지만 노동법 제713조의 규정에 따르면 근로자는 다음 상황에서 사회보험 대우를 받는다: (1)은퇴;(2) 병과 부상;(3)이 공상 장애나 직업병 (4)으로 실업했다.

이 화학비료 공장은 고모 씨의 시험 기간에 각종 사회보험을 처리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의료

기일은 기업직원이 병이나 비공부상으로 업무를 중지하고 치료를 중지하여 노동계약을 해제할 수 없는 기한으로 근로자들이 법에 따라 누리는 노동권익이다.

노동부 [1994 > 479호문 ‘기업직공의 질병이나 비인종 의료기 규정 ’ 제3조는 “기업직원이 병이나 비 부상으로 인해 업무를 중지해야 할 경우 본인의 실질참가 연한과 본부서 근무 연한에 따라 3개월부터 24개월까지 의료기를 준다 ”고 규정했다.

이 사건은 고모 씨가 시용기간 내에 근무 연한을 10년 이하로 근무 연한을 5년 이하로 규정에 따라 3개월의 의료기를 주고해야 한다. 노동부 사무청은 1989년 7월 8일 < 계약제 근로자들 > 이 시용기간 내에 의료 문제로 영파시노동국에 대한 복함 > (노보자 1989 > 3호) 에 대해 “ 계약제 근로자는 시용기간이나 비병으로 의료 대우를 받을 수 있다 ” 고 지적했다.

고모 의료기 대우를 받지 않는 것은 이 정책에 부합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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