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질 신발을 샀는데 시민이 까르푸 마트를 이겼다.
슈퍼마켓에서 신발 세 켤레를 샀는데 발을 신지 얼마 되지 않아 발을 삐었을 뻔했다.
시민들이 분개하여 슈퍼마켓을 법원에 고소하고 배상을 받았다.
지난해 9월 시민 오선생은 107.7위안을 썼다. 대행궁 카레푸마트에서 남자 신발 세 켤레를 샀고, 신발을 구입한 후 그는 발이 맞지 않아 친구에게 신발을 신었다.
그런데 친구가 신지 얼마 만에 신발을 오선생에게 주었다. "무슨 신발이야?
아직 입지도 않고 내 발을 삐를 뻔 했는데 품질이 너무 나빠."
오 선생이 보자마자 어떤 곳은 접착이 되었는데 어떤 곳은 삐뚤어져 있는 것이고, 옷을 입어 발목을 삐었다.
"이 세 켤레는 반드시 불합격 제품이다."
그는 질검소에서 일하는 친구에게 신발을 들고 있는 것을 보고, 친구가 신발을 손에 쥐고 나서 이런 결론을 얻었다.
신발 공급업체는 절강문성 대외무역회사로, 오 씨는 소비자가 이 회사를 위권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남경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신발을 파는 슈퍼마켓을 선택하여 책임을 진다.
그러나 까르푸 마트는 그에게 만족스러운 대답을 하지 않았다.
그는 지난 7월 슈퍼마켓을 현무구 법원에 고소해'사기소비자'를 이유로 배상을 요구하며 정신보상을 동시에 하고 사과했다.
법정에 오르자 슈퍼마켓 측은 신발을 질검 부서로 보내는 것을 요구하지 않고, 신발의 불합격을 시원하게 인정했다.
최근 법원 심리 후 슈퍼마켓의 행위 사기 소비자 성립, 슈퍼마켓이 오 선생에게 두 배로 배상을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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