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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기간이 지나면 사퇴할 수 있을까

2016/7/20 22:17:00 37

직장시용기사퇴

2016년 3월 초, 심모 씨가 한 부동산 회사에 입사하여 판매 업무에 종사하고, 계약기간은 2년, 그중 시용 기간은 2개월, 시험 기간의 임금 기준과 정식 채용 후 임금 기준을 약속했다.

시용기간에 심씨는 판매 경험이 부족해 판매 실적이 떨어지고 다른 일자리도 있고, 판매업무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생각했지만, 회사 일손이 부족해서 사퇴하지 않고 계속 유용했다.

올해 6월 초 부동산회사는 심씨가 시험 기간에 채용조건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해제할 것을 통지했다.

실례지만, 시험 기간 내에 직원을 사퇴하지 않았는데, 부서 사후에 회개할 수 있습니까?

《《

노동 계약법

‘제39조 규정, 근로자는 시험 기간에 채용 조건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고, 고용 단위로 노동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고용인이 수시로 노동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경제보상금을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

시험기간이 초과되면 원노동부 사무청에 따르면 〈 시용기간에 부합되는 조건에 대해 노동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청시 〉 규정에 따라 단위는 시험 기간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노동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이번 사건에서 부동산 회사는 올해 6월 초 심씨가 시험 기간에 채용조건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심씨에게 노동 계약을 해제한다는 통지를 전달해 시행기간을 넘어 이 해제기간을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

노동계약법 제48조 규정은 “ 고용 단위 위반 규정 해제나 노동 계약정지, 근로자들은 노동 계약을 계속 이행할 것을 요구하고, 고용자는 노동 계약을 계속 이행할 것을 요구하지 않고 노동 계약서를 계속 이행할 수 없다는 것을 요구한다 ” 고 규정했다.

이 같은 규정에 의하면 심 씨는 부동산 회사가 노동 계약을 계속 이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심씨가 노동 계약을 계속 이행할 것을 요구하지 않으면 부동산 업체에 두 배의 경제보상금을 주장할 권리가 있다.

노동계약법 제47조 규정, 근로자들이 본 부서에서 일한 연한이 6개월 미만이다.

고용 단위

근로자에게 보름을 지불해야 한다

임금

경제보상, 월급은 근로자가 노동 계약에서 해제되거나 종지전 12개월 전 평균 임금을 뜻한다.

노동계약법 실시조례 27조 규정, 근로자 근무 12개월 미만, 실제 근무 월수에 따라 평균 임금을 계산한다.

이에 따라 심 씨가 주장할 배상금 액수는 이 직장에서 3개월 평균 임금을 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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