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 >

두 배의 임금은 첫 번째 계약에 적용되는 것입니까?

2015/7/4 22:00:00 20

두 배 임금계약서인사 노사

노마 동지: 나는 한 기업에서 주관하고 월급 8000위안을 맡고 있다.

양측은 2014년 5월 1일부터 2015년 4월 30일까지 노동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 쌍방은 줄곧 노동 계약을 연장하지 않았지만, 나는 업무는 평상시대로 진행되고, 단위도 원노동 계약의 약속에 따라 내 임금을 계속 지불하고, 사유비를 납부했다.

올해 6월 중순에 나는 직장에 사직을 제출하고, 부서가 비준했다.

집에 돌아온 후, 어떤 친구가 나에게 계약이 만료된 후, 부서는 당신과 노동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노동관계를 유지하고, 도리에 따라 두 배의 임금을 지불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나는 원단위 인사부장에게 제출한 후 원계약의 조건으로 계속 이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매번 서면 노동 계약을 체결할 필요는 없다.

더군다나 나는 이미 이직되었는데 계약하지 않은 두 배 월급이 뭐라고 했을까? 두 배 월급은 첫 노동 계약에 적용되는 것일까? 과연 나의 요구에 근거가 있느냐? 수고스럽게도 해답을 해 주세요.

독자: 장군 (장) 장군 (장) 장군.

당신들 단위 는 노동 계약, 계약 만료 기한 은 미속되었지만, 쌍방 은 용업 상태 와 원래 계약 내용 을 연장하였기 때문에 ‘ 노동 계약법 ’ 제812조 는 노동자 에게 매달 두 배 의 배로 지급해야 한다

임금

규정에 따라 임금 두 배로 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근로자

노동 계약

기한이 만료된 후에도 직장에서 일하고, 쌍방이 노동 계약을 연장하지 않고, 고용 단위로 두 배의 임금을 지불해야 하는가? 현실 용공에는 확실히 약간의 논란이 있다.

근로자가 처음으로 고용인 직장에 입사하는 것은 노동자 단위와 노동 계약을 하지 않으면, 고용인 단위로 두 배의 임금을 지불해야 한다는 것은 불의의 표시가 없다.

유지하다

노동 관계

노동계약을 제때에 연장하지 않았지만 대우, 일자리 등 모두 변함없이 권리 의무관계는 명확하고, 직장이 침해하지 않은 고의로 두 배의 임금을 지불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노동계약법 제812조의 규정은 고용인 단위가 용업하는 날부터 한 달 미만 1년 미만 근로자와 서면노동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매달 두 배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첫 계약만 적용한 것은 아니지만 이후 계약은 구속되지 않는다.

이에 대해 우리는 입법 취지의 관점에서 탐색해야 한다.

우선 노동계약법 (노동계약법) 이 두 배의 임금을 설정하는 벌칙은 서면 노동 계약을 체결하고 양측 권리 의무관계를 명확하게 하고 노동관계를 안정시키는 것이다.

노동계약법 제10조는 노동관계설립 서면노동계약을 맺어야 한다. 노동관계와 존속 기간에 대해 모두 서면노동 계약을 체결하고 처음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포함해야 한다.

노동관계의 첫 계약을 맺는다고 이해할 때만 고용인 단위와 근로자들과 노동 계약을 맺는다면 앞으로 계약을 하지 않아도 노동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법률 결과를 감당하지 않아도, 이는 《노동계약법 》의 입법본의에 어긋난다.

근로자의 권익 보호에 불리한 것은 일시적으로 침권이나 논란이 없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합법적인 용공은 서면노동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 관련 읽기

우수 후보 가 면접 에 사망하지 않도록 하다

인사 노사
|
2015/7/2 22:57:00
31

휴직 노동자 가 상해 의료기 임금 을 받더라도 마음대로 줄 수 없다

인사 노사
|
2015/6/23 20:16:00
32

월급 을 받아 이전 에 서명한 공약 에 매달렸다

인사 노사
|
2015/6/22 19:46:00
20

기업 경쟁 제한 기한이 가장 길고 2년 동안 보상해야 한다

인사 노사
|
2015/6/21 22:21:00
28

용공 협의 는 계약 필수 조항 을 갖추어 두 배 의 임금 을 지불할 필요 가 없다

인사 노사
|
2015/6/20 14:08:00
15
다음 문장을 읽다

병진 후 새 회사의 쌍방 관계는 어떻게 봐야 합니까?

이중노동관계는 노동자와 같은 시기에 두 개의 다른 용인 단위가 노동관계를 맺었다는 뜻이다. 근로자는 원단위와 노동 계약을 해제하지 않은 상황에서 다른 부서와 노동관계를 맺은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