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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업체는 이유 없이 반품하지 않는 가방 케이스에 규정이 다르다

2014/8/31 12:38:00 22

사치 브랜드

새 ‘소법 ’ 제25조 규정은 소비자가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생생하게 썩고, 온라인 다운로드나 소비자가 뜯는 음상 제품, 컴퓨터 소프트웨어 등 디지털화 상품, 납부된 신문, 정기간 등 4가지 상품은 7일 무이유 반품에 적용되지 않고, 같은 경우에는 “상품성질에 따라 소비자가 구매할 때 반품할 수 없는 상품, 무이유 반품에 적용되지 않는다 ”고 규정했다.

그렇다면 가방가방가방은 ‘다른 상품 ’에 속하는가? 이번 조사에서 13개의 가방가방가방을 판매하는 전자업체 중 6개가 무이유 반품에 적용되지 않는 상품을 한정했다. 무이유 반품에 적용되지 않은 상품을 적용하지 않는 범위를 넓히지 않고 무이유반품 외에 제외된 상품을 배제하지 말아야 한다.

사치품 및 고가 상품

  

사치 브랜드

시장에서 모든 브랜드의 고급 브랜드로 가격이 비교적 높다.

조사에서 전기상 중 사치품 및 고가 상품에 대한 포상화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이 중 3곳에는 사치 브랜드를 탕감상품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만약 스쿼터망에서는 ‘사치품 채널 아래 모든 브랜드의 상품, 3000원 이상 상품이 체납 후 비품질 문제가 반품되지 않는다 ’고 규정하고, 당당당망은 “사치품 체납 후 품질 문제가 반품 하지 않는다 ”고 규정했다. 경동도 마찬가지로 “소장품품, 사치품 무품질 문제로 판매후 교환하지 않는다 ”고 규정했다.

하지만 이런 상품을 무리한 반품 외에 상품망을 제외하고 7080개 트렁크 브랜드에 걸쳐 사치 브랜드를 제외하고 모든 브랜드가 무이유로 반품할 이유도 없다.

동류의 상품은 왜 전기상들의 규정이 다른가? 가방가방을 파는 전기상들은 반품에 적합하지 않은 상품기준이 무엇인가? 소비자들은 사치 브랜드에 대한 후회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 이 문제는 논의할 만하다. 입법부문에 대한 명확한 판단이 필요하다.

이벤트 특가 상품

많은 상인들이 소비자를 끌어들이기 위해 판매를 촉진시키는 목적에 이르러 할인, 특가 등 세일 수단을 실시했다.

그러나 조사한 전기업체에서 밀가방은 행사 특가 상품을 제외하고 무이유 반품 외에 ‘행사 특가 상품, 품질 문제가 없다면 반품 지원을 하지 않는다 ’고 조사한 결과, 이 같은 규정의 상가는 한 집뿐 아니라, 이미 묵인 통행이 되었고, 이런 종류의 전기상들의 방법은 관련 규정을 위배한 것일까?

전문가에 따르면 이는 상가 일방적인 형식 계약으로 중화인민공화국 소비자 권익보호법 위반 혐의로 24조와 《상무부 소매상 판촉 행위관리 방법 》 제18조로 법상 무효한 것으로 알려졌다.

예매 모델 상품

예매는 전자상경영의 한 패턴이다. 먼저 소비자의 주문을 모으고 생산, 유통, 판매, 전형적인 C2B (소비자 구동업자)의 패턴으로 일반적으로 ‘신상장 ’ ‘정제 전세 ’ ‘희소한량 ’, ‘계절 타이밍 ’ 등의 상품들이 이 모델을 채택한다.

이번 조사에서 일부 전자상들이 예매 모델을 예매하는 상품을 제외하고 무이유 퇴각 후 천고양이가 ‘예매 패턴 ’을 규정한 상품은 ‘7일 무이유 반품 ’ 서비스에 참가하지 않는다.

이런 패턴의 목적은 무작정 생산을 피하기 위해 원가를 절약하기 위해서지만 이 모델을 구매하는 상품은 무이유 반품의 규정을 누릴 수 없다.

상품

소비자들의 소비 수준이 높아지면서 인터넷기술의 급속히 발전함에 따라 국내 상품은 이미 소비자의 수요를 만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해외 대매가 수송되므로, 이러한 상품들은 국내 시장에서 시장에 나오지 않거나 그 가격이 비교적 싸다.

대매 상품은 세계 각지에서 오는 이유도 없이 반품할 경우 물류장, 운임 귀환, 다국적 법률 등 가시덤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일부 사이트는 상품을 대신 반품할 이유도 없는 반품 외에 버섯거리, 모든 예약 특수 사이즈, 대매 상품 등 7일 동안 반품 서비스를 지원하지 않는다.

대하다

상품

무이유 반품에 적용되는지, 판매가와 구매자는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다.

판매가는 상품과 정제 상품과 유사한 것으로, 고객을 위해 구입한 것이며, 소비자가 먼저 주문서에 따라 소비자의 수요 주문서에 따라 물건을 구입하고, 또 물류시간 등 특성을 더해 보내는 상품은 이미 다른 국가의 무이유 반품 기한을 초과할 수 있으므로 교환할 수 없다.

바이어는 소비자의 특수 수요에 따라 자신의 전속 상품을 만드는 것이 일반적으로 유일무이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대신 구입한 것은 기존 상품으로 상품이 완료되면 2차 판매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 반품해야 한다.

또 중국 홍콩 마카오, 한국 등 지역, 물류 시간이 길지 않아 상점 역시 물류 시간으로 반품할 이유가 없다.

전자상에는 판매가가 대신 구입한 이름으로 국내 상품을 판매하는 현상이 존재한다.

보물망

중 하나에 ‘한국 직함 정품 대리 ’를 표시한 과일색 조개백은 재고 731건으로, 재고량은 진정한 의미의 대매가 아니다.

이 같은 상가는 분명히 대매의 기호를 걸고 그 법정 의무를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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