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책을 강화하는 것은 공문 처리 질량을 높이는 관건이다
공문 처리
시스템 공정, 책임, 직책 강화 공문 처리 품질 향상의 관건이다.
국가 행정기관의 공문서 처리법 (이하 공문서 처리법) 이 행정기관의 공문 처리에 대한 직책은 각 급 행정기관의 지도부가 지도부와 검사를 처리하는 직책을 명확히 규정하고, 둘째는 각 급 행정기관의 사무청 (실) 이 공문 처리에 대해 관리와 지도를 지닌 직책이다. 3은 정부의 각 부서에 대한 공문 처리에 협조와 조율을 갖추고 있는 직책이다.
각급, 각 부서는 모두 ‘ 공문 처리법 ’ 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마땅히 책임져야 할 직책을 책임지고, 공문 처리 업무를 확보하는 각 책임이 실현되어야 한다.
하나, 지도동지는 공문 처리 업무에서 모범적인 역할을 발휘해야 한다.
국가 행정기관의 책임자는 공문 처리 업무에서 지도와 검사직을 맡아야 한다. 이는 《인스턴트 》이다.
공문 처리 방법
'처음으로 행정기관의 책임자에게 제시한 구체적인 요구.
《공문 처리법 》은 행정기관의 책임자 (정부 지도동지 포함 》에 대한 요구는 “ 공문 처리 업무를 높이 중시하고, 둘째는 《 모범 준수 》 하고, 3은 《 이 기관의 공문 처리 업무에 대한 지도와 검사를 강화해야 한다 ”고 말했다.
《공문 처리법 》은 행정기관의 책임자에 대한 요구가 매우 높고 중시하는 것이며, 일반적으로 중시하는 것이 아니라, 모범 준수가 아니라, 지도자를 강화해야 할 뿐만 아니라 검사를 해야 한다.
각 급, 각 부서 지도 동지 가 진지하게 이 규정 을 집행 하 고, 표현 과 시범 작용 을 충분히 발휘 하 고, 목 기관 규범 공문 처리 작업 을 모범 공문 처리 작업 규범화, 제도화, 과학화 를 추진 할 수 있다.
둘째, 각급 사무청 (실)은 공문 처리 관리기구의 직능을 실천하여야 한다.
《공문 처리법 》은 “ 각급 행정기관의 사무실청 (실) 은 공문 처리의 관리 기구이다 ” 라고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는 직책은 “ 본부기관과 하급 기관의 공문 처리 업무를 지도하는 것이다.
각 급 행정기관의 사무실청 (실) 은 문비부문이나 전임자를 배치하여 공문 처리를 맡아야 한다.
정부 사무청 (실) 이든 정부 부처의 사무실청 (실) 이든 공문 운영의 중심 중추, 공문 처리를 통해 지도부 조수 역할을 발휘하고 있다.
동시에 《공문 처리 방법 》의 규정에 따라 하급 기관을 지도해야 한다.
공문 처리 사업
양성, 검사 독촉 등 행사를 열어'공문 처리 방법'을 관철하는 조직 작업을 한다.
여기에는 정부의 각 부처에 대해 공문집행 중, 본급 정부나 상급 주관기관의 상행문이든, 본기관제발의 하행문, 평행문이든, 사무실청 독립의문이든 사업처실 주최문이든 사무실 주최문이든 모두 사무실청 통일 주관 책임, 통일심문, 통일심관, 통일 통합심관, 통일 귀구로 처리해야 한다.
각 급 정부 사무청 (실) 에 대해 문비서부는 문비서를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비서가 아니다.
3, 주최 부서는 공문 처리에서 주도적인 조율을 책임져야 한다.
《 공문 처리법 》 제5장 26조, 제6장 35조는 모두 주최부문에서 공문 처리 업무에서 주동적인 조율을 강조하는 직책을 강조했다.
의제공문과 공문을 처리할 때 주최부서는 관련 부서와 협의, 회협을 자발적으로 해야 하며, 무단적으로 의견을 구할 수 없으며, 만약 의견이 있으면, 주최 부서의 주요 책임자가 직접 나서서 협조할 수 없으며, 경협조는 아직 일치할 수 없을 때, 주최부서는 각 부서의 이치를 명명하고, 관련 부서와 상급 지도기관의 협조 또는 조정, 주최부서에 상급기관의 협조를 올리거나 조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주최 부서를 어떻게 확정할 수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정부의 각 부서는 정부에 청구성 공문을 제출하고, 신청부서는 주최부서를 주관하기 위해 협조회봉의 책임을 자진해야 합니다. 하급 정부는 상급 정부에 청시성 공문을 제출하고 상급 정부에서 주최 부서는 주최부서를 주최 부서를 주최 부처를 맡아야 합니다. 정부 발문은 부처가 주최 부서를 맡아야 할 것이며, 의문부에서는 다른 부서의 직권과 관련해 주최부서에 협조회협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일부 부서에서는 조정 회봉의 업무는 정부 사무청 (실) 이 해야 하며, 달종의 인식은 잘못된 것이고, 사무청 (실) 의 직능은 심사 관문을 조정하고 조정하는 부서의 직책으로 공문 처리 업무에서 이 관념을 확고히 수립해야 한다고 본다.
주최 부서가 조정할 때 협회 부서는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국무원은 관료주의를 극복하고 일처리 효율과 관련된 문제를 향상시키는 통보 (국발 (1999) 9호) 에 대해 앞으로 부처 간 불일치 의견을 제시할 경우 국무원에게 지시를 요청하고, 신문문 전 관련 부서에서 동지가 직접 협상을 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주최 부서는 주로 동지가 협조회의를 주재하여 협정 부서를 초청할 수 있으며, 협력 부서의 책임자는 반드시 참석해야 한다.
각 부서 간에 의견을 구하거나 회협 서류를 구할 때 협력부서는 반드시 7일 내에 회답을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실직으로 여겨야 한다.
무릇 정당한 이유를 연체하지 않고 시기를 늦추고 손실을 초래하는 것은 부서의 주요 지도자와 경영자의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
국무원의 이런 요구도 지방 각급 행정기관에 완전히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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