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류 라벨을 함부로 고치면 사기를 구성한다
"국가방직제품기본안전기술규범" 은 8월 1일부터 정식으로 실시되지만 일부 불법상인들은 규정에 부합되지 않는 복장라벨을"얼굴을 바꾼"후 계속 판매하여 소비자를 기만한다.이에 대해 료녕성 공상부문은 상인들이 함부로 복장라벨을 고치는것은 사기를 구성하므로 소비자는 제때에 고소해야 한다고 주의를 주었다.
국가 방직품의 새로운 규정이 실시됨에 따라 의류 제품의 포름알데히드 함량, PH값 등 여러 가지 지표가 모두 수정되어 더욱 엄격한 품질 통제를 실시하였다.
그러나 심양의 일부 백화점에서는 새로운 규정에 부합되지 않는복장계속 판매 중입니다.더군다나 상인들은 원래의 B류 의류 라벨에 새로운 라벨을 붙이면 지표가 더욱 엄격한 A류 의류로'업그레이드'한다.
"의류업계는 지금 재고 부담이 커서 이 옷들을 모두 버릴 수는 없겠지."라고 한 의류 상점 관계자가 말했다.
이에 대해 료녕성 공상부문 관련 책임자는 다음과 같이 표시했다. 상품라벨은 소비자가 제품의 재질과 품질을 료해하는 중요한 경로로서 상인이 류통단계에서 자의로 라벨을 외곡하여 소비자의 알권리를 침해했으며 이미 사기를 구성했으며 이런 상황에 부딪치면 소비자는 제때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국가방직제품기본안전기술규범" 은"중화인민공화국표준화법","중화인민공화국산품질량법"등 법률법규에 의거하여 제정한 강제적인 국가표준이다.
방직제품은 날염과 후정리 등 과정에 각종 염료, 보조제 등 정리제를 넣어야 하는데 이런 정리제에는 인체에 해로운 물질이 많든 적든 함유되여있거나 산생되여있다.유해 물질이 방직품에 남아 일정량에 도달하면 사람들의 피부, 나아가 인체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다.그러므로 방직제품에 대해 안전방면의 가장 기본적인 기술요구를 제기하여 방직제품이 생산, 류통과 소비과정에서 인체건강과 인신안전을 보장할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방직 제품의 역할이 광범위함을 감안하여 본 기술 규범은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한정하였다.이 기술 사양에 속하지 않는 제품은 부록 A에 나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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