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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량의 가짜 나이키화 천진 무역 회사가 기소되었다

2007/12/26 0:00:00 10474

가짜 내크

한 무역회사가 가짜 니커즈와 티셔츠를 수출 신고할 때 세관에 의해 총가치는 1700여 만원에 이른다.

상표권을 보호하기 위해 나이크 회사는 며칠 전 이 무역회사에 법정에 올려 영향을 없애고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천진시 이중원 주재 조정을 거쳐 피고무역회사는 즉각 침해 행위를 중단하고 나이크 회사의 30만원을 배상하겠다고 약속했다.

2005년 3월 1일 나이크 국제유한공사는 중국 국공상 행정관리총국에서 ‘ NIKE ’ 와 아이키의 상표를 등록해 25종류 상품에 사용해 상표 전용권을 중국 법률보호받고 있다.

2006년 1월 26일 본 시 한 국제 무역회사가 천진 세관에 수출 한 무더기의 화물을 신고하고 이 화물 중 ‘ NIKE ’ 상표의 운동화 4.4만여 켤레, 티셔츠 590건, 화물 가치 1700여 만원이다.

세관은 검사를 거쳐 상술한 화물이 모두 침해 화물을 인정하고 이에 따라 이 무역회사에 대해 행정처벌을 내렸다.

사고 후 나이크 회사는 이 무역회사의 침권 화물 수량이 거대하고 품종 다양하여 인크회사가 침해 행위를 제지하기 위해 대량의 비용과 손실을 낳았으며, 동시에 나이크 회사의 상업에 부정적인 영향, 무형 자산으로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나이크사는 법원에 하소연하고, 무역회사에 즉각 ‘ NIKE ’ 와 아이콘 등록 상표 전용권을 침해하고, 중국상보 (중국상보) 에서 공개적으로 사과하고, 손해 인민폐 50만 위안 (억류와 침해 화물을 처리하고 지급한 창고 등 손실을 배상하라고 청구했다.

법원 주재 조정을 거쳐, 피고 쌍방이 자발적으로 합의: 피고무역사가 권리 침해 행위를 승인하고, 나이키 상표 전용권을 침해하는 것을 약속했다. 피고무역회사는 2008년 2월 1일 인폐 배상금 30만 위안을 지불하고, 나이크 회사는 피고무역사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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