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회의 현장 조작과 서비스
1. 전시장 조작
전시장 안에는 전시품의 정상 전시를 보장하기 위해 충분한 스태프가 있어야 한다.
전시 기간의 전시품은 방향으로 전개해야 한다.
참관자
개방, 전시상들은 관람객이나 기타 전람업자를 방해할 수 있는 어떤 활동도 할 수 없다.
특히 시청각 기구는 반드시 요구에 따라 위치를 확정하고 일정한 음량으로 설치해 타인의 전시 상담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
전람회에 임박해 상고 신고가 발생하면 주최 부서는 간섭할 권리가 있다.
전람상과 그 고용원의 모든 활동은 분배 구역 내에서만 진행되고 있으며, 이 밖에 지역 전시관에서 광고와 기타 상업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
주: 개관 시간 내에 부스 내에서 전시품을 이동할 수 없으니 이 행사는 반드시 있어야 한다.
시간을 전개하다
이외에 진행하다.
2. 전시품 보관
입관, 전시대 건설 및 철회 기간, 모든 포장 재료, 건축 재료 및 폐물 통로를 점용해서는 안 된다.
보존을 위해 수송대리와 연락할 수 있습니다.
3. 전시품 철수
전시 시간 내의 전시 상인 은 전시 품 을 전시관 밖 으로 옮길 것 이라면 반드시 전람회 주최 에서 물품 을 수령해야 한다
이동 통행증
.
모든 해외 전시품과 화물은 전시관을 떠나기 전에 반드시 세관, 검역 수속을 밟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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