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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구두 기업은 유럽연합 부마산 이메틸 에스테르 한도를 높이 주목해야 한다

2011/3/9 11:01:00 51

수출 기업 유럽연합

3월 9일 신문은 2010년 3월 12일,

유럽연합

공식 공보에 따르면 바이오 살충제 (통상 DMF)의 2010 /153 /EU 호 결의에 부마산 2메틸 금령 (2009 /251 /EC)의 유효기간은 2011년 3월 15일까지 유효기간을 연장했다.

현재 이 금지령의 유효기간은 곧 만료된다.

이를 위해 검역 부서에서 구두기업을 일깨워 부마산 2메탄의 함량을 고도로 주목해야 하며 유럽연합에 관한 법령에 대한 동태를 제때에 주목해야 한다.


2009년 유럽연합은 부마산 2메틸 함량을 초과하는 금지령을 발표했다. 모든 부자마산 2메틸 에스테르 함량 농도가 1.1 마이크로의 물품 (부품계산)을 유럽연합에서 판매할 수 없다.

현재 중국 내륙 수출 구두류 제품은 이 물질 함량이 초과되어 소환되어 국내 신발 기업에 큰 손실을 가져왔다.

유럽연합 RAPEX 통보시스템에 따르면 2009년과 2010년 구두류 제품 140회 통보했으며 부마산 이메틸 에스테르 함량이 110회, 78.6%, 그중 스페인, 헝가리, 독일은 DMF 초표로 각각 50회, 20회, 18회, 2위를 기록했다. 부마산 2갑을 검출한 중재구는 건제, 신발끈, 신발 등 부위도 검출됐다.


이를 위해 검역 부서를 다시 일깨우다

신발

1. 원자재 공급업체와 공급 계약을 체결할 때 부마산 2메틸 함유량 을 계약 감량에 포함해 공급업체에 대한 부마산 2메틸 에스테르의 관련 증명, 둘째는 일상 생산 과정에서 건조제와 마이너스 배송 샘플을 확보해야 한다. 3은 더욱 환경보호, 건강한 대체품을 찾는 것이나 보다 선진적인 물리 방제, 곰팡팡팡팡팡팡팡, 포니아 봉지를 사용하여 미생물의 위험에 대항하는 등, 수출 제품 부작용을 확보해야 한다.

마산 에스테르

함량이 수입국 요구에 부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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