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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두복은 ‘강매매 ’를 당했다: 입어보면 돈을 준다

2010/10/2 15:55:00 51

청두 복장

일전에 이 여사와 남편은 청두 구룡 상가에서 일했다

외투점

옷을 입어 본 후 옷을 사야 떠날 수 있다고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이 여사는 가게가 옷을 강매한다고 분개했다.

의복점 주인은 고객이 계시다고 말했다

구매에 동의하다

그 전제는 입어 보았기 때문에 약속을 지켜야 한다.


어제 오전 11시쯤 이 여사와 남편이 구룡 백화점 6층 외투점에 왔을 때 남편은 그 중 한 가격은 159위안의 특가 옷을 마음에 들었다.

이 여사는 옷 한 벌을 고르고 들어갔다

입어 보다

.

“내가 들어가자마자 밖에서 끊임없이 돈을 내는 소리를 들었다.”

그 후 남편은 점원에게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한 가지 사겠다고 말했다.

옷가게 주인은 듣자마자 막지 않았다.

이후 이 여사는 가게에서 먼저 다른 옷 네 벌을 입어 보았지만 입어 보니 이 여사는 자신과 어울리지 않아 남편과 떠나고 싶었다.


이때 옷가게 사장은 "그동안 옷을 사겠다고 약속했는데 지금은 입어봤으니 규정대로 돈을 줘야겠다"고 말했다.

“ 어떻게 강매합니까? ” 이 여사는 매우 분개했다.

뒤이어 쌍방은 격렬하게 논쟁을 벌였다.

옷가게 주인은 옷가게 입구에 간판을 전문적으로 설치하였고, 명확하게 ‘ 안 해, 퇴짜 ’ 를 표시하고, 고객은 옷을 구입한 후에야 크기를 입어 입을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점측은 고객이 입어 볼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 차례 알려 가게 측의 강매설이 존재하지 않았다.

구두로 미리 약속했기 때문에 결국 남편이 양보하여 이 옷을 샀습니다.

이 여사는 화가 치밀어 올라 화를 내며 가 버렸다.


변호사는 억지로 파는 편이 아니다


사천태태태태태변호사 장민 변호사는'계약법'에 따라 이미 사전에 약속한 만큼 당사자는 엄격히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고객이 먼저 옷을 사야 입어 입어야 한다는 점을 미리 알려 고객의 동의를 얻어 사기 등 강매를 하는 행위가 없다.


이에 대해 장민 변호사도 많은 고객에게 옷을 구매할 때 고객이 착용할 수 있는 가게를 골라 골라 마음에 드는 옷에 대해 불필요한 논란이 발생하는 것을 피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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