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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클레임 프로세스

2008/10/10 13:50:00 41849

(1) 보험금액은 보험자에게 보험표에 대한 실질보험 보험금액이며 보험자가 보험 책임의 표준과 보험료의 기초이다.

보험 화물 발생 보험 책임 범위 내의 손실 시 보험 금액 은 보험인 배상 최고 한도액 이다.

이에 따라 보험 가입자는 보험에 가입할 때 보험자에게 보험액을 신고해야 한다.

보험금액은 원칙적으로 보험가치와 상등해야 하지만 실제로는 서로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보험금

액수보험가치 상등은 액수보험이라고 한다.

보험인이 신고한 보험금액은 보험가치보다 낮다는 것은 액수보험이다.

이 상황에서 보험 화물이 손실이 발생할 때 보험자는 보험금액과 보험가치의 비율에 따라 보상책임을 책임지고 이에 대해 우리나라 《해상법 》은 제28조 중 전문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보험인이 신고한 보험금액은 보험가치보다 초과 보험 (OverInsurance) 이다.

보험 상황에서 초과 액수는 일반적으로 무효로 보험인이 보험가치에 따라 지불한다.

국제무역운송화물보험의 보험금액은 일반적으로 영수가치를 기초로 확정한 것이다.

구매자의 수입 원가를 보면 수입상품의 화물가격을 제외하면 운송비와 보험료를 포함해야 하며 CIF 가치를 보험금액으로 삼아야 한다.

그러나 화물이 손실이 발생할 때 보험인이 지불한 경영비용은 증비, 전보료, 대출금, 세금 등과 원래 얻을 수 있는 예기이익 (Antiicipated Profit) 이 여전히 보험인으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없다.

이에 따라 각국 보험법 및 국제 무역 관례는 일반적으로 수출입 화물운송보험의 보험액을 CIF 가격에 적당히 가산할 수 있다.

가성보험에 대한 문제는 < 스탠더드 신용장 통일관례 > (국제상회 500호 출판물) 및 국제무역용어해석통칙 (1990년 개정본) 에는 규정이 있다.

전자의 규정은 최저보험 금액이 ‘ 화물의 CIF 또는 CIP 금액%; 후자의 규정은 ‘ 계약 규정 가격 • 더하기 10% ’라는 것이다.

후자의 규정에 따라 보험금액은 CIF 가격보다 10% 가량 높을 수 있다.

예를 들면 매매매계약이 채택한 무역 용어는 만약 그렇다

CIF

시 보험금액은 ‘원가, 운임 및 보험료의 기초에 10%가 추가되는 것이 아니라 ‘비용, 운임, 보험료 및 커미션 ’의 기초에 10%를 추가한다.

물론 보험가성율 10%는 전혀 변함없는 것이 아니다.

보험인은 서로 다른 화물과 다른 지역의 수입가격에 따라 현지 시가의 차이, 다른 경영 비용, 예기 이익 수준에 따라 가성율을 약속할 수 있다.

우리나라 수출 업무에서 보험 금액은 일반적으로 CIF 에 따라 10% 를 계산한다.

외국 상인들이 보험가산율을 20% 나 30% 로 높일 것을 요구하면 보증비 차액 부분은 외국 구매자가 부담해야 한다.

또 외국의 가성율은 30% 가 넘는 경우 보험 회사의 동의를 먼저 받아야 하며, 무역 계약을 체결할 때 경솔하게 받아들일 수 없으며, 보험액이 너무 커지는 것을 방지하고, 아래의 불량 상황이 발생하는 것을 야기해야 한다.

1. 시장 가격이 하락할 때 작풍이 좋지 않은 상인들이 고의로 화물 손실을 조성하여 보험금을 사기쳤다.

2.때문에

보험금

액수가 높고 배상액이 높고, 보험화물이 위험을 당할 때 일반 상인들도 적극 조치를 취하거나 손실을 줄이지 않을 수 있다.

3. 너무 높은 가성율은 보험인이 보증을 거부하거나 보험료를 대폭 늘리는 경우도 있다.

보험금액의 계산 공식은 보험금액: CIF 화가 × (1 더하기 × 1 더하기) 예를 들면 CIF 가격은 105달러이고, 10% 가산율 10% 시:


보험금액

CIF 상품가격으로 보험금액의 계산 기초로 화물 자체뿐만 아니라 운송비와 보험료도 보험표로 합해 보험가입했다.

이에 따라 대외오퍼를 CFR 로 바꾼다면 CIF, CFR 계약항에서 판매자 대리 구매자가 보험 가입을 할 수도 없고, CFR 가격을 기초로 직접 보험료 계산을 할 수 없으므로, 우선 먼저 가산을 해야 한다.

CFR

CIF 가격으로 전환하고 계산 보험액을 더하다.

CFR 가격에서 CIF 가격으로 환산하면 다음 공식을 이용해야 합니다:

(2) 보험료의 계산 공식

보험 가입자나 보험 가입자가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는 보험 금액을 기초로, 일정한 보험료율에 따라 계산된 것으로, 그 계산 공식은 보험료 = 보험금 * 보험료 * 보험료율.

일반적인 대외무역 신용장은 CIF 가격에 따라 보험을 가입할 것을 요구하면 상식적으로 바꿀 수 있다.


보험료 = CIF 상품 * (1 + 보험가성률) *

보험료 율.

실제 업무에서 보험인이 제정한 보험료율은 절대 비용 기준이 아니다.

국제 보험시장의 수급관계와 시장 경쟁의 변화에 따라 실제 비율도 자주 변화하고 있다.

보험 가입자의 상황에 따라 보증수량이 얼마나 많은지 다른 할인을 하는 것은 습관적인 방법이다.

또 대다수 국가에서는 대부분의 보험업무는 매니저나 대리인을 통해 처리한다. 보험인은 일정한 커미션이나 대리비를 지불해야 하는 것도 보험인의 실제 확률을 확인할 때 고려하는 요소다.

그래서 실제 업무에서 보험료의 확정은 보험사의 마지막 계산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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