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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직품 의류 조정 등 일부 상품 수출 환세율에 대한 통지

2008/8/1 13:56:00 41843

재세 [2008]111호


각 성, 자치구, 직할시, 편열시 재정청 (국), 국가 세무국, 신강생산 건설 병단 재무국:


국무원의 비준을 거쳐 일부 상품의 수출 환세율을 조정하다.

현재 관련 사항에 대한 통지가 다음과 같습니다:


일부 방직품, 의류 수출 환세율은 11%에서 13%로 높였다. 일부 죽제품 수출 환세율을 11%로 높였다.

구체적인 상품명 및 세호 첨부품 1.


둘째, 적잣자 인, 일부 농약 제품, 일부 유기 아르존 제품, 자삼알코올과 그 제품, 송향, 백은, 아연, 일부 도료 제품, 일부 배터리 제품, 탄소 양극의 수출 환세.

구체적인 상품명 및 세호 첨부품 2.


집행 시간


1, 이상 상품 수출 환세율 조정은 2008년 8월 1일부터 집행된다.

구체적인 집행 기간은 수출 화물 신고서 (수출환세 전용) 세관의 출구 날짜를 기준으로 한다.


2, 수출 환세 취소 상품에 대해 범기업은 2008년 8월 1일까지 수출 계약을 체결하고 가격을 변경할 수 없는, 수출 기업은 2008년 8월 15일 이전에 계약서를 들고 현지 주관 수출환세기관에 등록할 수 있다.

등록된 수출 계약은 모두 2009년 1월 1일 이전에 출구에 신고하여 조정전 환세율에 따라 집행할 수 있다.

기한을 넘기지 못한 및 2008년 12월 31일 이후 통관 수출을 일률적으로 조정한 후의 수출환세율에 따라 집행한다.


상술한 수출 계약은 계약 체결 날짜, 상품명칭, 단가, 수량, 금액 등 내용이 명확하고 수출업체와 외국 상인 대표가 서명하거나 도장, 계약법 등 관련 법규 규정에 부합돼, 실효적인 서면 수출 계약에 대해 규정에 부합되지 않는 계약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예부되지 않는다.

수출 계약이 일률적으로 예비되지 않다.


이에 통지합니다.


 

 

2008년 7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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