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물미 판매 아디다스 운동화 가 선고 되었다
가게에서 가짜 아디다스 운동화를 판매해 베이징 물미대매장 옥상교 피고에서 법원에 나왔다.
최근 시 이중원 1심에서 피고가 패소를 인정해 아디다스 2만 위안의 손실을 배상했다.
아디다스 유한공사는 중국에서 ‘삼엽초 ’, ‘세 갈래 ’, ‘세 갈래 ’ 등의 등록상표의 전유권으로 아디다스 운동화를 대표하는 독특한 표지가 되었다.
지난해 9월 베이징 물미대 매장 옥잠자리점에서는 각각 자기 회사 상표와 완전히 동일하거나 가까운 표식의 가짜 운동화를 판매했다.
아디다스 측은 피고가 체인슈퍼마켓으로 알려진 스니커즈를 악의적으로 패러디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여전히 입고판매로 침범권을 구축했다.
원고는 피고가 침권 정지를 요구하고 침권 상품을 폐쇄하고, 영향을 없애고, 경제 손실을 상환하고 50만원을 배상할 것을 요구했다.
법정에서 피고가 침해권을 부인하고 원고가 고증한 혐의를 받은 운동화는 그들이 판매한 것이 아니다.
이에 대해 아디다스스는 신발 구입 시 공증처에 제출한 공증서를 법정에 제출하고, 이 신발은 확실히 피고로 판매됐다는 것을 증명했다.
법원은 재판 후 피고가 아디다스 등록 상표 전용권을 침해해 원고 2만 원을 배상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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